“남편이 개인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됐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저와 함께 마련한 집인데도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부 공동재산의 압류 문제는
혼인관계 + 채무 + 명의가 얽힌 복잡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재산 압류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명의가 한쪽 배우자 단독이더라도
✔ 실제 기여나 자금 출처가 공동이라면
👉 실제로는 ‘부부 공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는 ‘명의’만 보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집이 남편 명의 → 남편의 채무로 압류 가능
🔹 실제로 아내가 절반을 투자했더라도 → 명확한 증빙 없으면 보호 불가
즉, 명의만 남편이라면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전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집은 내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법원에 소송 형태로 제기
✔ 실제 자금 기여도, 통장거래, 계약서 등을 근거로
👉 지분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이혼 + 재산분할을 병행
✔ 압류 전에 명의를 분리하거나
✔ 실제 재산 기여 내역을 근거로 법적 재산 분리 시도
📌 단, ‘채권자 취소권’ 이슈로 인한 허위 이혼·위장 이전은 반대로 문제 소지가 있으니 주의!
사례 A: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였고, 채권자에 의해 전체가 압류됨.
👉 아내는 공동 자금 출처(통장 내역, 대출 증빙 등)를 기반으로
👉 법원에 지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 최종 50% 소유권 인정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어떤 경로로 마련됐는지
이 모든 걸 미리 증빙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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