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대신해 ‘부당한 거래’를 바로잡는 법적 권리!
“파산신청을 했는데, 예전 거래까지 문제가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예전 내 재산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는데…?”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 바로 **‘부인권’**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해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인권(否認權)**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과거에 한 ‘특정한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체는 파산관재인, 즉 법원이 선임한 제3자 전문가로서,
이 권리를 통해 부당하거나 편파적인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거래 |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먼저 갚음 |
시기상 문제가 있는 재산처분 | 파산 직전 가족에게 차량, 부동산을 증여함 |
무상으로 재산 이전 | 친구나 가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나 물건을 줌 |
비정상적 계약 체결 | 상대방과 짜고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빚을 만드는 행위 |
📌 이런 행위는 채권자 전체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개입하게 됩니다.
❗ 주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허위거래가 적발될 경우, 면책 불허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과거 거래 내역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을 줄 알았던 예전의 거래가,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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