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정도 금액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법원마다 변제계획 인가 기준표를 통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70% 수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 2,236,000원 | 약 1,340,000원 |
2인 | 3,678,000원 | 약 2,205,000원 |
3인 | 4,733,000원 | 약 2,840,000원 |
※ 실제 최저생계비는 법원과 지역, 상황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보다 남는 돈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남는 소득이 없다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인 A씨의 경우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재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그 출발점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합리적인 변제 계획과 안정적인 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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