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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남겨둘 수 있을까?

회생.파산 Tip

by 법무법인 리더스 개인.파산 2025. 4. 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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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남겨둘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정도 금액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법원마다 변제계획 인가 기준표를 통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70% 수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일부 예시 (1인가구 기준)

가구 수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 최저생계비(예상)

 

1인 2,236,000원 약 1,340,000원
2인 3,678,000원 약 2,205,000원
3인 4,733,000원 약 2,840,000원

※ 실제 최저생계비는 법원과 지역, 상황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보다 남는 돈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남는 소득이 없다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배우자 수입 합산
  • 지출 내역 조정
  • 부양가족 고려
    등을 통해 소득과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면 회생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인 A씨의 경우

  •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 변제 가능한 금액: 116만 원
  • 변제 기간: 36~60개월
  • 총 변제액: 약 4,200만~6,900만 원
  • 채무: 1억 2천만 원 → 일부 탕감 가능

✅ 최저생계비는 '보호막'이자 '기준선'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재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그 출발점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합리적인 변제 계획과 안정적인 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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