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의뢰인 한O
총채무금액 257,786,898원
총탕감액 127,223,478원
탕감율 49.35%
월변제금액 2,176,057원 / 변제기간 60개월
회생변제결정금액 130,563,420원
변제율 50.65%
사유 - 투자사기로 인한 채무발생
가정이 있는 남매들은 형편이 좋지 않아 아직 미혼인 제가 모친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성실하게 살던 중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챙겼다는 말에 대출을 받아 투자 전문회사에 투자하게 되었으나 피해를 보고 채무를 떠앉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하였고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은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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