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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더스 - 파산신청 알아보기

회생.파산 Tip

by 법무법인 리더스 개인.파산 2024. 8. 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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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산신청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인파산: 개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회사나 다른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를 정리하고 재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지만, 파산 기록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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