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렵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입니다.
“폐업을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지?”라는 고민은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업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린 급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Tip: “입으로만 약속했다”는 것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대표가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당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심사 후 1~2개월 내 지급
폐업한 회사의 대표라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 주의: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즉, 세금보다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를 닫는 건 끝이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신뢰를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문제를 방치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다음 도전을 위한 가장 큰 신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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