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야 할 돈…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권의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는 채권추심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채권추심 유효기간의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방치한 채권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 일반 민사채권 (사인 간 돈거래) | 10년 |
| 상사채권 (기업 간 거래) | 5년 |
| 어음채권 (약속어음 등) | 3년 |
| 임금채권 | 3년 |
| 물품대금, 대여금 등 | 3~5년 |
※ 단,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0부터 시작됩니다 (예: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등)
예: 2015년 8월에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한 경우
→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025년 8월이 지나면 시효 완성
→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 강제력 없는 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은 복잡할 수 있고,
무작정 독촉하다가는 채권 자체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추심 전략,
적법한 절차로 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대응,
이 모든 건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유효기간, 알고 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와 함께하면 받을 수 있는 채권, 끝까지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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