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재산분할, 양육비, 책임관계 총정리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 중에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 전, 법적 책임과 재정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이혼한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단독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 후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변동이 생기면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 자녀 양육을 맡게 되어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만 정리합니다.
즉, 배우자의 빚은 연대보증 또는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공동생활 중 생긴 생활비 채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회생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숨겨졌다고 판단되면 면책 불허 또는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혼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이 동시에 얽힌 사례는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이혼하면 끝”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 소득 구조 변화, 재산분할 이슈까지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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